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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.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핵심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하고 꼭 혜택을 누려보자!

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/지원하는 통장이다.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,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 + 지원액 540 =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.



신청 기간 및 장소
기간 : 6월 12일(월) ~ 6월 23일(금) 9:00 ~ 18:00
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
신청 자격
- 공기일 기준(23년 5월 22일) 서울시 거주자
- 만 18~34세 청년 (88년 1월 1일 ~ 05년 12월 31일 출생자)
-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
-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
- 부양의무자(부모 or 배우자) 소득 연 1억 원 미만,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
(※ 신청 제외대상 : 신청자 본인이 생계. 의료. 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,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.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, 근로장학생인 경우)

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,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.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.
(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: 1688 - 1453, 다산콜센터 : 120)
모집 인원
총 10,000명, 작년대비 3천 명이 늘었다.



'희망두배 청년통장'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, 금융교육, 1: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고 한다. 또한 시의성 있게 부동산 사기, 투자 사기,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육 피해 예방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니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.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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